"쇄빙선, 러 인도 막혔다"…조선社 타격 현실화

입력 2022-03-13 17:56   수정 2022-03-14 00:39

국제 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1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수주 물량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선박을 발주한 러시아 선사 및 에너지업체들이 거래 제한 대상인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서 인도 지연 등 리스크(위험)가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당초 이달 인도 예정이던 아프라막스급(중형) 쇄빙 원유운반선 두 척의 인도 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사인 러시아 국영 선사 소브콤플로트가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 오른 데다 이날부터 러시아의 주요 금융회사가 국제결제망(SWIFT)에서 배제되면서 대금을 결제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수주한 두 선박의 건조대금은 1억6000만달러(약 1875억원)다. 이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전체의 약 50%로 추정된다. 선박 건조 계약은 전체 대금의 20%를 받고 이후 건조 단계에 따라 30%를 나눠 받은 뒤 완성된 선박을 인도할 때 잔금 50%를 받는 ‘헤비테일’ 방식이 일반적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규제 초기여서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의 진행 상태를 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업계에선 러시아 수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규모는 80억5000만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 50억달러, 대우조선해양 25억달러, 한국조선해양 5억5000만달러 순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 인도 시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선박들이 가져올 잠재적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러시아 수주 물량 가운데 건조가 시작된 선박은 최대 60%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장 자재 구매비, 인건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선박들이다.

러시아에서 수주한 선박 대부분은 재판매가 불가능한 특수 선박이란 점도 조선업체들의 고민거리다. 수주 선박 대부분은 북극해의 언 바다를 뚫고 항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가 차지하고 있다. 북극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광구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옮길 목적으로 발주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LNG선 시장이 초호황이지만 쇄빙선의 수요처는 북극항로를 보유한 러시아뿐”이라며 “선박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도 어려워 제재가 장기화하면 조선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선업체들의 러시아 수주는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발맞춰 이뤄진 부분도 크다”며 “수많은 협력업체도 엮인 문제인 만큼 정교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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